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이를 분할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92(2009.7.14)
실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임대사업”을 등기 및 신고하지 않고 있음
○ 질의법인은 상기의 임대사업을 2010년 4월 인적분할 하였음
질의요지
○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되지 아니한 임대사업을 분할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법령§82③1) 해당여부
| Ⅱ |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9.12.31.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
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Ⅲ | | 관련사례 |
○ 법인-792, 2009.07.14
【질의】
(사실관계)
- 甲법인은 乙법인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있으며, 甲법인의 자산은 乙법인의 주식뿐임(부채는 없음).
- 甲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기업컨설팅, 외자유치 자문용역, 기업 재무자문서비스 등이며,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는 지주회사업은 등재되어 있지 않음.
- 甲법인은 주식을 취득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乙법인의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외부감사 수감 등의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행위를 영위하고 있으며, 甲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음.
- 甲법인은 乙법인에 대한 지주회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활동은 없음.
(질의요지)
-
甲법인과 乙법인이 합병시 甲법인의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지주회사업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지주회사업을 영위한 경우 법法§44①.1호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융 지주회사(7152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
이나,
실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