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종업원급여 중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회계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이익분배금, 상여금 및 이연보상 등(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 문단 4(3)의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법인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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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종업원급여를 단기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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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 결제되지 않을 종업원급여(퇴직급여와 해고급여 제외)를 의미하며, 안식년 휴가, 장기근속휴가 등을 포함
○
확정급여채무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로 계상하며 미래에 발생할 퇴직급여와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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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K-IFRS 도입회사에서 안식년휴가․장기근속 등과 같은 종업원
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확정급여채무에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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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장기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확정급여채무도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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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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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이하생략)
○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
4. 종업원급여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단기종업원급여: 임금, 사회보장분담금(예: 국민연금), 유급연차휴가ㆍ유급병가, 이익분배금ㆍ상여금(회계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에 한함),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등
(2) 퇴직급여: 퇴직연금, 그 밖의 퇴직후급여, 퇴직후생명보험, 퇴직후의료급여 등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회계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이익분배금, 상여금 및 이연보상 등
(4) 해고급여
위 ⑴~⑷에서 식별된 범주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기준서에서는 각 범주별로 규정한다.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퇴직급여: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퇴직급여제도: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또는 비공식 협약
확정기여제도: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종업원급여(퇴직급여와 해고급여 제외)
해고급여: 다음 중 하나의 결과로서 지급되는 종업원급여
(1)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기업의 결정
(2) 일정한 대가와 교환하여 자발적 명예퇴직을 수락하고자 하는 종업원의 결정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128.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다음의 순합계액이다.
(1)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문단 64 참조)
(2)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 차감(문단 102~104 참조)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