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신축하거나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 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3.30>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72, 2013.9.6 -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 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에 규정한 업 무와 관 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553, 2011.8.5. - 법인이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