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료법인의 토지취득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4
채무자변경(채권경개)을 승낙함에 있어 사실상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계약자(A법인)가 신계약자(B법인)에게 선박인도청구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질의법인이 사실상 선박건조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선박인도 전 잔금은 당초 계약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박계약 변경 후 신규계약자 에게 선박을 인도하였으나 - 당초 계약자의 폐업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금 으로 처리가 가 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거래흐름도 ① (선박건조계약) 조선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2008년 1월 파나마 소재 A법인과 선 박건조계약 체결 ② (지불유예합의) 선박건조 완료전 금융시장 불안과 해운시황의 악화로 A법인은 선박 건 조대금 중 잔금(10%)를 지불유예 요청하였고 - 질의법인은 추후 해운시황이 호전될 경우 잔금회수가 가능할 것 으로 예상하여 A법인의 실선주(갑법인)의 계약이행보증을 제공받 고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불유예를 합의함 ③ (선박계약자 변경) 지불유예합의와 동시에 A법인은 B법인과 선박 건조계약에 대한 모 든 권리와 의무를 B법인에게 이전하되, 잔금은 A법인이 상환하는 조 건 으로 질 의법인, A법인, B법인이 합의 ④ (선박인도) 3자합의 후 선박을 B법인에게 ’09.7.20 인도 * 선박은 B법인에 인도되고 잔금은 A법인에게서 받는 조건으로 3자 계약 ⑤ (폐업) 지불유예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한 갑법인은 지 불유예기간 중인 2012.12.31 폐업되었고 - 갑법인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이 신용평가한 결과 국세체납 등으로 압류된 동산만 확인되는 상황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 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 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 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 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 병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 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 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처리 】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8.3.1)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법인46012-596, 1997.02.27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등 으로 인하여 법인 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1-505, 2011.12.20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한 경우, 해당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과 횡령한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강제집행 등 민ㆍ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6, 2005.5.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 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 ○ 법인46012-1978, 2000.09.25.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법인이 분실한 원자재의 구상 채권에 대하여 채 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채무자의 부도, 경매진행 등의 사유만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079, 1989.03.23.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 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82, 2010.01.28.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 여 승소한 경우 형사고소 또는 승소 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에 불구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94, 2006.05.09.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자산상태ㆍ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3-437, 2000.11.13.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형의 집행 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조심2012중185, 2012.07.17 OOO는 OOO 장비 및 시스템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중간 하도급 업자인 OOO로부터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를 OOO주식회사로 판단하여 2004년 6월 공사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하도급계약 내용 및 대금결제 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계약의 당사자를 OOO주식회사가 아 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판결(부산고등법원 2006나562, 2006.12.8.)하였고, 이에 따라 2007.1.3. 청구법인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자, 청구법인은 소송과정에서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매출실적을 늘리고자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할 목적으로 체결한 이 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하여 청구법인을 실질적 계약당사자로 보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부산지방법원 2007가합32, 2007.9.13.)함에 따라서 2008.6.30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 급하고 이를 기타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8.4.28. OOO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에 관여함이 없이 단지 매출실적을 늘리고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상법」상 무명계약으로 보아 소멸시효 5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잔금의 소멸시효가 2004.9.23부터 진행되어 3년이 경과한 2007.9.22 완성된 것으로 판결(수원지방법원 2008가합8037, 2008.12.3.)함에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가 실제 용역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의 것이고 OOO주식 회 사와 체결하는 공사의 계약금액인 O,OOO,OOO,OOO원 중 현금으로 수수한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OOO로부터 받을 권리와 OOO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함에 이에 따른 것인바, 쟁점금액은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 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업무의 수행과 관련 있는 것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참조), 청구법인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행위를 하는 과정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법원이 가공거래라는 청구법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 소송내역과 같이 OOO가 청구법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2007.1.3.에는 쟁점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 때 OOO를 상대로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위험이 없게 되므로 위 소송의 제기 이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1심 판결(2007.9.13.)을 받은 직후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가공거래는「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법인세법」제19조는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의 범위를 각 호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서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것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으로서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현재의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나 파산ㆍ강제집행 등에 준하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그 채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고등법원2010누2526, 2010.08.18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 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 발 생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6 판결 참조),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또는 권AA 등이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BB애락원에 통지를 한 사실 이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받고 위 조정결정을 기초로 BB애락원과 합의금 수령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 산업의 대상으로 수입 또는 비용발생의 원인인 채권양도 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BB애락원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강제조정금액에 해당하는 8억 5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소 득발생의 권리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8억 5 천만 원이 원고의 매출채권 또는 수입으로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 원고가 임의로 포기한 1억 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의 접대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포기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로서 적법하게 손금 산입대상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손금산입하는 등 위 권리확정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고 , 원고는 이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는 원고의 BB애락원에 대한 소송위임을 권AA 등이 대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강제조정금액을 원고의 2007년도 매출금액 또는 수입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 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 11.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