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물납신청하여 물납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물납신청하여 물납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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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됨에 따라 당 법인의 주식을 물납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승인을 받음
나.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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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물납한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물납주식수량의 표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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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
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2. 제1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제1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2009. 2. 4.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2009. 2. 4. 개정)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2009. 2. 4.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④ 제1항 제4호 및 법 제119조 제2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009. 2. 4. 개정)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2009. 2. 4.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2008. 2. 22.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신설)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5. 2. 19.)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987(2004.12.0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이후에 관련된 증여세가 경정결정 되었더라도 당해 물납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