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고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한 경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거래를 차입거래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한 경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거래를 차입거래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규과-832, 2012.7.24.)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로서
- 보유자산을 유동화 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舊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여 매각대가로 받은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만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
K-IFRS에서는 자산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로 보도록 하고 있어 유동화자산 전체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회계상 인식하게 됨
나. 질의요지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자산을
유동화 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매매손익
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통산)한 순손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11. 생략
○
교육세법 제7조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개정 2012.2.2.)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울고등법원2010누7873, 2012.05.17.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
매각이익은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되는 수익금액인 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대출채권매각이익이 대외거래를 통한
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 재법인46012-180, 2001.10.17.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743, 2001.12.14.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
에 규정한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매각거래로 봄
○ 법인22601-216, 1990.01.22.
「
교육세법
」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동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는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례에 이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
교육세법
」
및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
교육세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