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협력사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교육, 컨설팅 지원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9.16
요 지
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가능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 회신사례(법인세과-888,2011.11.9)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 - 888(2011.11.9)
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동반성장형 FTA 활용협력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협력사 FTA 활용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협력사의 원산지관리 교육 및 FTA 활용 관련 컨설팅 제공 예정
○
대기업이 FTA 활용협력을 위해 협력사에게 교육․컨설팅 지원 목적으로 협력재단의 동반성장 투자재원에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
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 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
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
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 [별표 1] <개정 2012.2.2>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사용 목적 (제7조의2제2항 관련) |
| 구분 | 기금사용 목적 |
| | |
| 1. 연구개발 지원 | 가.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지원 나.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 지원 다. 대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연구용ㆍ시험용 시설 활용 지원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마.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ㆍ보호 지원 바.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사.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을 협력중소기업에 파견 시 협력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소요비용 지원 |
| 2. 인력개발 지원 | 가.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ㆍ훈련 지원 나.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ㆍ훈련시설 활용 지원 다. 협력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 지원 라. 협력중소기업의 교육ㆍ훈련 시설 투자 지원 |
| 3. 생산성 향상 지원 | 가.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제21조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시스템을 말한다) 투자 지원 나.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자문 지원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마.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장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 지원 바. 협력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
| 4.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가.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나.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 |
| 5.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지원 | 가. 협력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기술 도입 지원 1)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이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나. 협력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 중단으로 인한 단기자금 압박 방지를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시스템 구축 지원 |
|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
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 등
○ 법인세과-888, 2011.11.09.
(질의3) 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
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
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