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2008. 12. 31. 이전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던 일몰규정을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조항은 2008.12.26.
자로 개정되었음. 개정전 조문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가능함. 개정후 조문은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연장되어 있음
-
그러나 개정후 조문의 부칙 일반 적용례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200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12월말 법인이 아닌 예를들어 3월말 법
인의 경우 이번 2009년 3월말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개정전 법률이나 개정후 법률이나 모두 종소기업특별세액 감면혜택에서 제외되어 오직 12월말 법인만 적용 가능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번 2009년 3월말로 종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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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
면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7.13 부칙, 2005.12.31 부칙, 2007.4.11 부칙, 2007.5.17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
부 칙 <제9272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85조의3, 제89조의2,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11, 제132조,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3항, 제87조의5제3항ㆍ제4항, 제88조의4제3항ㆍ제6항,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2, 제91조의4제2항ㆍ제3항,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00조의15, 제106조의3제1항제3호ㆍ제4항제2호ㆍ제7항,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10호ㆍ제18호, 제119조제6항ㆍ제7항, 제120조제4항제2호 및 제121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조조정대상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기관투자자가 2009년 5월 7일 이전에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7.13 부칙, 2005.12.31 부칙, 2007.4.11 부칙, 2007.5.17 부칙, 2007.12.31 부칙>
○
부 칙 <제8827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 및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 및 제1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