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6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1077, 2009.9.30.)를 참조하시기 바람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08, ’09.9.10)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채권의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있으며,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표면이자와 유효이자의 차이는 채권의 취득원가에서 가감하고 있음 ○ 상기 채권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수익(2,732원)의 손익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 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제 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077, 2009.9.30 → 법규과-108, ’09.9.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 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 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423, 2005.09.06 한국은행이 자산운용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기업회계기준서」제8호(유가증권)의 규정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결산시 발생하는 당해 할인·할증 상각액 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 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