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18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회신]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지구온난화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활동, 자연생태보전활동 등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는 지구온난화 방지와 사막화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음. 설립 허가증상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지구 온난화방지와 사막화방지를 위한 활동 ◦ 자연생태보전과 호수를 지키기 위한 연구 및 실천활동 ◦ 환경난민의 예방과 자활을 위한 지원활동 ◦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교육․홍보․조직활동 ◦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및 연대활동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 ○ (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 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46(2010.05.1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함)에게 위임함에 따라 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135(2010.02.10)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078(2007.06.0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경연구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70(2004.09.09) 귀 질의와 관련한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743(1999.05.08)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 등의 지원, 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적 교류 등을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재법인46012-29(1998.02.27)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