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을 재위탁시 연구・인력개발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6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영수증 교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로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영수증 교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회원의 직무교육 등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09. 7.부터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시작함 ○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하자보증, 계약이행보증,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금융보험업에 해당함. - 공제사업과 관련한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사업자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공제사업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지로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위 지로영수증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여 계산서로 갈음할 수 없는 일반 영수증임 ○ 질의법인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때 금융보험업과 관련한 영수증 발행액을 담당자 착오로 계산서 발행액에 합산하여 신고제출함 나. 질의요지 (1) 질의법인이 보증수수료를 수취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아닌 경우 영수증 발행액을 계산서 발행액으로 하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로 본다. (2001. 12. 31. 후단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4. 29. 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2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① 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7.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2003. 5. 10.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1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금액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2003. 5. 1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03. 5. 1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541(2001.06.15) 【질의】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에 의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금융 및 보험업)”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임)을 대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수증 교부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의한 계산서 관련 가산세대상이 되는지. (질의 2) (질의 1)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대상에 제한이 있는지,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무용부동산 또는 저당권실행에 따른 유입물건을 매각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질의 1)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면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즉 공급받는 자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포함) 또는 법인인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 【회신】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366(2006.03.20) 【질의】 o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금융업의 수입금액은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의 거래시 증권회사로부터 거래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거래수수료가 90%이상이며 , 나머지는 상장수수료ㆍ연회비ㆍ시장정보이용료ㆍ연부과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o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67111)에 분류되어 있는 법인으로 금융업 수입의 대부분인 “거래수수료” 는 거래상대방이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타 연회비 등의 금융업 수입은 주로 상장회사 및 금융기관인 사업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음. o 이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영위하는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용역 제공시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65(2002.10.16)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매출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와 관련된 매출계산서제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이유)영수증교부가 가능한 금융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 - 선택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되어 있으므로 - 상대방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이미 교부한 계산서는 선택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계산서로서의 제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을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는 영수증교부사업자이므로 - 계산서 교부의무없이(상대방의 교부요구없이) 교부한 계산서는 영수증에 불과한 것으로 세관장이 계산서 교부의무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유사사례 재경부법인 46012-175, 2001. 10. 10)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680(2004.12.20)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 상호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 상호간에 계산서의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에 따라 이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법인이 매출 또는 매입계산서를 보관하면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갑설〉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2001.12.31. 이전에 금융보험업자가 금융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금융보험용역의 부수재화)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재경부법인46012-165(2002.10.16.)호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취지와 같이 금융보험용역제공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영수증 성격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을설〉가산세 적용함. (이유)재경부법인46012-165(2002.10.16.)호는 부동산매각시 부동산등기부수집 등 계산서의 제출없이도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금융보험용역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원칙은 계산서 교부대상이고, 매입자의 교부요구에 불구하고, 매입자가 교부받아 세무서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라면, 영수증 교부 가능 사업자라 하여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에 대하여 특별히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갑설〉가산세 적용함.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계산서의 교부요구가 있었는지가 사실판단으로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 거래사실관계를 쫒아 판단하여야 하고 “가산세”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적용하는 것이고, 매입자가 본인의 잘못 없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과세권의 남용일 수 있으나, 이건은 매입자가 충분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본인 요구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중인 것이고(보관중인 것으로도 충분히 교부요구한 것과 다름 없음), 과세권의 행사를 일일이 당사자간 교부요구 여부까지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로서 교부받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이 타당함(참고: 국심2004서482, 2004.6.16. 및 법인세법기본통칙76-120…2). ※ 2002.1.1. 이후 세관장은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공급받은 자가 요구시에는 교부하여야 하는바, 세관장이 요구받지도 않았으면서 교부한 경우 교부받은 자가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타당(국심2004서482, 2004.6.16.)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를 착오로 계산서로 교부받고, 이를 교부받은 자가 미제출 : 가산세 적용(법인세법기본통칙76-120…2) ⇒ 교부대상 거래가 아닌 것을 교부받아 미제출한 경우와(가산세 미적용), 교부요구를 받지 않았으나, 교부하고 매출자 미제출시인 경우와 이건과 같이 본인은 계산서 교부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나,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미제출한 경우는 매출자와 사례가 다름. 〈을설〉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재경부법인46012-165(2002.10.16.)호에서와 같이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공급받은 자의 요구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매입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사실관계에 대하여 가산세의 적용상 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매입자의 경우에도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대방이 금융보험업자로서 당해 법인이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2전1999(2004.12.1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데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더라도 처음부터 세금계산서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는 이 건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그 의무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