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식품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 기존 품목 외
신규 두부 제조를 위해 타 법인이 사용하던 두부 제조라인을 인수하여 공장 내에 설치함
-
중고 제조라인을 이전하면서 전기공사, 배관공사, 냉난방공사 등(이하 “전기공사 등”)에 비용을 지출함
○
질의요지 :
중고 제조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신규로 지출한 전기공사, 배관공사, 냉난방공사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
(갑설) 중고 두부 제조라인과는 별개의 신규투자이므로 별표6의 사업용자산 내용연수를 적용
(을설)
전기공사, 배관공사, 냉난방공사는 신규투자이나 중고자산을 설치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수한 제조라인의 중고자산 내용연수를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
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 [별표 5] <개정 2011.2.2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제3항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 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40년 (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