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제조장을 갖춘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주문받은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국내에 소재하는 청구법인 A는 국외에 소재하는 B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
- 청구법인은 국외소재 B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납품하며 완성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B법인에게 있음
나. 질의요지
- 청구법인이 국외소재 B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임가공용역 제공을 제조업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부칙, 2005.12.31 부칙>
중간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2001.12.29 부칙, 2007.4.27 부칙, 2007.12.3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4.3.6 부칙, 2005.3.11 부칙, 2007.3.30 부칙, 2008.4.29 부칙, 2008.12.31 부칙>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10
~
33)
3. 타산업과의 관계
아.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592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488(2003.08.14)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로 주문된 특정제품인 자동차 부품(범퍼)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627
(2000.03.07)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후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제조장에 설치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에 도장 및 피막처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됨
○ 서면2팀-1309 (2006.07.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제조업의 요건은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