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재단법인 A는 중창단을 기본으로 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선물을 보다 많은 일반대중 및 소외된 대중에게 클래식 음악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단체임
- 법인의 정관상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 인재육성 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 법인설립과 관련된 소관부서는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이며, 정관상의 목적사업만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음
나. 질의요지
- 사단법인 A는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는지 여부
- 사단법인 A에게 기본재산을 출연한 법인이 지정기부금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 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 24-36…6 【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2001.11.01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16(2008.06.0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56, 2008.1.23.)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745
(2005.11.0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한국철도공사 설립이전인 1989.5.17.)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질의단체가 학술연구활동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설립단계에서 판단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 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327
(2005.08.18)
주무관청이 교부한 법인설립허가증만으로는 사단법인 ◇◇연구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983
(2006.05.3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동지 : 서면2팀-522, 2006.3.21 ; 서면2팀-1982, 200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