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 수행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18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운영관리수수료는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632, 2011.5.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로 민간시장에 퇴직연금사업을 의존할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시행령을 개정(’10.9.14)하여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근퇴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관리기관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아 퇴직연금사업비로 사용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