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5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2010.6.8. 개정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
[회신] 귀 법인이 질의한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제3호(2010.6.8. 대통령령22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임 ○ 질의법인의 조합설립인가시점은 2008.11월이며 - 조합설립인가시점에서는 조합원의 토지에 대한 가액산정,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상태임 - 이에 따라 현시점(2013년)에서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가액 감정평가 할 예정 □ 질의내용 ○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되는 것이며, 소급감정에 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010. 12. 30.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010. 12. 30. 개정)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1998.12.31.개정 대통령령15970)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2010.06.08. 개정 , 대통령령22184)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 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 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 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 제2항ㆍ제46조 제2항ㆍ제47조 제1항 또는 제47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갖추 거나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피 출자법인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2010. 6. 8. 개정) | ◈ 부칙( 대통령령 22184 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 2제2항제1호의6ㆍ제1호의8ㆍ제1호의9,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2012.2.2.개정 대통령령 제23589호)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2011.3.31, 2012.2.2>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 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 ◈ 부칙( 제23589호) 제15조(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2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 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2012.2.2>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 하는 금액의 환율 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 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 상 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2012. 2. 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 12. 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0.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상증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토지 (2010. 1. 1.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 익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 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 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 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개정 2011.12.31>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0.6.8, 2012.2.2>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 액 (중략)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3.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 2009.03.23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질의회신내용(재정경제부 소득46073-160, 2002.11.28.)을 참조하시기 바람 | ▣ 기획재정부 소득46073-160, 2002.11.28.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 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 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 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 서면2팀-1500, 2005.09.20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 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46011-11718, 2003.11.27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 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 서이46012-10672, 2003.04.0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 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 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 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 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6, 2006.03.07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인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일반분양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 국심2000중2299, 2001.03.21 조합원들이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조합원들이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시 점에서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때 조합이 당해 토지를 취득 한 것이 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신탁 등 기시의 정상가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이 되고(국심 97중 1967, 1998. 9. 21 같은 뜻), 토지 신탁 등기시의 감정가액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99중1631,2000.7.25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신탁등기가 1993. 9. 20∼1995. 8. 1 기간 중 조합원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은 1995. 3. 24로 위 신탁 등기시점과 괴리가 있으므로 위 감정가액을 쟁점②토지의 신탁등기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 국심2000서2637,2001.02.21., 국심99중1631,2000.07.25. 현물출자 시기에 대하여는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법적성격을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에서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 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제3조(신탁의 공시)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92누 8163, 1993. 4. 27)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상의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이로써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토지를 신탁등기하는 시점에서 재건축 조합원 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현물출 자 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99서 1612, 2000. 7. 25) 이 때 재건축조합은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토지 신탁등기 시점의 정상가액을 당해 토지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조합설립인가일의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 국심1999중1631, 2000.07.25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 정관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여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 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현 물출자 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신탁 등기하는 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재건축조합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신탁등기시의 정상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97중1967, 1998.11.21 같은 뜻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4 【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 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5, 2007.11.09 【질의요지】 질의1) 분양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기존아파트의 시가평가액을 청산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매금액으로 평가할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인정받을수 있는지? 질의2) 질의1의 사항에 대해서 특수관계자로 보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조합이 객관적인 감정평가법인 2곳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평가한 평균가액이 청산조합원의 매매가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적정한 평가가액을 볼 수 있는지? 질의3)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2007년 10월에 감정평가를 2006.6월로 소급 평가하여도 인정되는지? 【답변】 귀 질의1)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액은 「법인세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그 가액이 시 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 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466,2006.03.07.;서면2팀-1500,2005.09.2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539,1999.09.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466, 2006.03.07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인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일반분양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 신고시 손비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 정하는 범위에 의하는 것임. ○ 국심2001서0163, 2001.08.14 조합원들이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시 점에서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이 때 조합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 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신탁등기시의 정상 가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이 되고(국심 97중 1967, 1998.9.21 같은 뜻), 토지 신탁등기시의 감정가액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국심 99중1631, 2000.7.25도 같은 뜻임)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이 1993.10.8이고, 다른 조합원들의 신탁등기도 1993.9.20부터 1995.8.1 까지 조합원별로 개별적으로 이루 어 진데 반해, 전시 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은 1995.3.24로 신탁등기 시점과 괴리가 있으므 로 위 감정가액을 쟁점 토 지의 신탁등기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현물출자당시의 정상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서이46012-10896, 2002.04.29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 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539, 1999.09.20. 【질의】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불분명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 가격시점을 소급하여 감정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또는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대법2000두6244,2002.06.28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 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 법인46012-712, 1993.3.23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 행규칙 제16조의 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가액이 적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토지의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