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3
제3자 물류비용에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1항에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2항의 「초과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문의 나. 질의요지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에서 규정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에서 규정한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국토해양부 고시(제2008-380호)에서 언급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의 물류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에서 규정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서 “지출한”의 의미가 “실제로 현금을 지출한 금액”인지, “기업회계기준 및 원가계산준칙상 계산된 비용으로 감가상각비 등 배부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초과금액”이란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인지,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물류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 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 1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⑤ 생략 ⑥ 법 제4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⑦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 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② 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