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적용받는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PFV가 재개발사업 진행 중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권을 포괄 양도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 법법§51의2 규정의 특정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 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18조
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5.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312, 2010.03.21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
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단계에서 부도․
파산한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로부터 당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92, 2010.1.29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지질보강 등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1448, 2009.12.30.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광진흥법」
개정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목적사업 중 일부인 관광숙박시설 신축・분양업을 주거시설 신축・분양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50, 2005.11.21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