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의 투자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이며, 구조조정차원에서 기존 생산라인별로 소사장제를 실시하여 기계제조를 위탁
-
위탁가공업체가 사용하는 A법인의 소유 설비는 전적으로 A법인의 제품
생산에만 사용하고, 유지․보수비용은 A법인이 부담하며,
-
위탁가공업체는 외부 설비를 구입하여 외부제조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나
, A법인의 설비로는 A법인의 제품만 생산함(위반시 즉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 변상 계약)
○ 질의내용
-
(질의1)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사장제를 실시하여 제품을 가공할 경우 위탁업체에 임대한 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
(질의2)
해당 기계장치의 온도 및 습도 조절을 위한 별도의 밀폐공간, 전기 냉․난방기, 관련 전기공사 및 설치 기초공사 등의 부대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
.2.18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2010.6.8 제15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
과
다음 각 호의 자산
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별표 1] <신설 2009.4.7> |
|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선박 및 항공기 |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 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
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
(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
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76, 2000.2.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면2팀-1991, 2004.9.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써,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
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제조업을 영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팀-1067, 2007.06.01
철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규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전력증설을
위해 한전변전소에서 공장변전소까지의 구간에 전력케이블을 포설한
경우 당해 케이블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413, 1999.6.26
법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사비용이 아닌
내부설비의 중량, 운전시 진동 등에 의한 공장건물의 균열 또는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된 파일·레미콘· 철근 등의 비용은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조예-281, 2005.5.6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동 시설이 건물·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인 것이며
폐기물수집운반용차량, 폐기물수집용구인 박스, 폐기물수집품정리 및 소각로투입용 굴삭기,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
당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1.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의 투자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