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품질・경영 적합성평가 인정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9.06
법인의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
[회신] 귀 법인의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속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설립허 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임 ○ 사업근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1항 및 환경친화적산업구조 로의 전환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4에 의거하여 산 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고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9에 의거 품질경영체제 관리대행자로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지정받았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와 제 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녹색 및 환경경영 체제 관리대행자로 지정받아 업무를 진행 ○ 사업내용 -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심사(평가)사업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 인정업무 지원 사업 - 경영시스템 인증의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사업, 경영시스템인증의 국제상호인정에 관한 사업 등 ○ 수익금 : 적합성평가신청기업에 대한 품질인정평가 수수료로 수행인원당 일정액의 평가수수료를 수수 □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 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11.01>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 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 ~ 73) 가.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 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나. 전문 서비스업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 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 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 서비스활동과 수의 활동, 번역 및 통역 등의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 장비 및 산업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 3. 관련 사례 ○ 대법원95누14435, 1996.06.14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96누 14845, 1997.2.28 어느 사업의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 12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 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 법인세과-300, 2010.03.26 【사실관계】 (사)○○○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임. 제17회 ××× 세계대회(이하 “세계대회”임)는 국토해양부가 주최, (사)○○○가 주관하며 훈령제484호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음. 세계대회는 ◇◇◇분야 세계최대 전시회・학술대회로 교통분야 첨단 신기술, 장비가 시연되며 개최기간은 5일간임. 세계대회는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과 전시부문으로 구성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은 국내외 교수 및 학생,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되어 논문모집・발표, 토론하는 대회로 학술참가자들에게 학술대회 참여, 만찬, 개・폐회식 관람, 전시관람 등이 제공. 전시부문은 국내외 일반기업 및 단체들이 참가하며 각 기업 및 단체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부스를 임대함. 전시참가자들은 전시참가만 가능하며 학술대회는 참가할 수 없음. (사)○○○는 세계대회 준비비용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 ◈◈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임 【질의요지】 1) 컨퍼런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및 전시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설치비 수입, 전시입장료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참가비수입은 실비변상적 금액이며 당해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회신】 (사)○○○가 제17회 ×××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 설 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 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세과-553, 2009.5.12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위탁받은 수행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 ○ 법규법인2012-71, 2012.0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공단이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 법인46012-3466, 1994.12.19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비변상 해당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22601-2104, 1990.11.05 귀 질의의 경우 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과 증권투자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사임직원, 유관기관임직원 및 증권교육 희망자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264.21-3378, 1984.10.23 정관상의 고유목적으로 국민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실비에 상당하는 교육비를 시청 및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비에 상당하는 교육비의 금액에 대한 범위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