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의 법인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의한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채무를 면제받은 상대방 법인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 A법인 | | B법인(결손법인) |
| 주주명 | 지분 | 관계 | | 주주명 | 지분 | 관계 |
| 갑 | 30% | 본인 | | A법인 | 77% | |
| 을 | 10% | 배우자 | | 갑 | 10% | 본인 |
| 병 | 3% | 자 | | 을 | 4% | 배우자 |
| 기타 | 57% | | | 병 | 9% | 자 |
○ A법인은 B법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 10억원이 있었으나, 이를 포기함
- 동 채권의 포기가 상증법§41에 의한 특정거래를 통한 증여의
제에 해당하는 경우 A법인에게 증여이익 해당금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
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제 <1999.12.31>
4. 삭제 <1999.12.31>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2503(2008.09.18)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B법인은 거액의 세무상 결손금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됨. B법인의 주주는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주주와 A법인 주주로 구성됨.
- A법인은 B법인의 주주이며, B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50%를 상회함. A
법인은 개인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주주들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됨.
- B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A법인의 개인주주들이 B법인에 토지를 증여할 예정이며, A법인 개인주주별 토지증여비율은 A법인 주식보유비율과 상이함.
- A법인의 개인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특정법인인 B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경우, A법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및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가 특정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 서면4팀-328(2006.2.17.)
1.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개인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함에 따라 주식가치 증가 등의 혜택을 다른 법인주주가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