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팀-1048(2011.05.20)
귀하께서 질의하신‘농가에서 배추 모종(20일가량 생육)을 구입, 농지를 임차한 후 직원(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정기간(약 60일) 재배하게 하고 수확하여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후 노동인력을 채용하여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다만, 농산물 판매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상기활동을 부수적으로 할 경우는 “G 도매 및 소매업”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 농가에서 채소 모종(35일가량 생육)을 구입하여 농지(소유 또는 임차)에서 직원(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정기간(약 60일) 재배하고 수확하여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에 출하하는 활동이 조특법 제66조 및 제68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업종인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농업법인은 채소(배추, 무, 파 등)를 취급함에 있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농가에서 채소 모종을 구입하여 농지(소유 또는 임차)에서 직원(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정기간 직접 재배하고 수확․출하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생산 절차>
| ① ‘ 농가 (農家)’는 민간 육묘장에서 배추 모종(약 20일가량 생육)을 구입 |
⇩
| ② ‘ 농가 ’는 모종을 정식 후 15일 을 기점으로 ‘농업법인’에게 매도 |
⇩
| ③ ‘농업법인’ 은 어린배추를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고용인(일용직)을 통해 일정기간 재배 (약 60일) 후 수확 |
⇩
| ④ 도매 시장,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에 출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
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
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01 농업
011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노지에서 채소작물, 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의 종자 및 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통계청 통계기준팀-1048(2011.05.20)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가에서 배추 모종(20일가량 생육)을 구입, 농지를 임차한 후 직원(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정기간(약 60일) 재배하게 하고 수확하여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후 노동인력을 채용하여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다만, 농산물 판매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상기활동을 부수적으로 할 경우는 “G 도매 및 소매업”
※ 주된 산업은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산업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적이 어려운 경우는 산출액 또는 종사자수 및 노동, 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