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463, 2012.7.18)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정관의 목적에 따라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한 후 양도한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질의교회의 정관 제5조(목적)
- 본 교회의 설립목적은 …… 어린이집 설립을 통하여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음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과-463, 2012.7.18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실질적으로 종교의 보급, 교육 및 사회봉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법규과-796, 201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