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8.9.26 당시 투자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 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20%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08.9.26 당시 투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8.9.26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조특법§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이 개정되어 '08.
9.
26
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감면율이 투자금액의 10%에서 20% 상향됨
-
'08.
9. 26 현재 에너지절약시설에 포함된 투자공사 중 기초 토목건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08.
9.
26 이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08.
9.
26 현재 기초 토목건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08.
9.
26 이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개정 규정(감면율 20%)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08.
9.
26 법률 제9131호) 제5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08.
9.
26 법률 제9131호) 제11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12월31일까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00(2009.01.22)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415(2006.07.27)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