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123(’10.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23, ’10.2.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영농조합법인은 2005년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설립되었으며
양돈경영 합리화로 양돈생산성의 향상과 출하 및 가공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설립목적임
○
2009.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 영농조합법인 설립근거 이관(제16조)
-
영농조합법인이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규정 제정(제18조)
○
A영농조합법인은 새로 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상법상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함. 이 경우 기존 조합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 준조합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할 예정임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A영농조합법인이 그 법의 개정 및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에서 규정하는 청산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
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 11【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
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0…1【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3-0…2【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
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
다.
④ 채권자가 제3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채권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제6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 법인세과-123(2010.2.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
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
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