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쟁점 토지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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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일부
토지를 ○○시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여부를 질의
○ 질의요지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