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주주명부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아니나, 당초부터 차명주주임을 알고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명세서를「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이 후 주주가 차명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당초 차명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법인이 차명주주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차명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A주주에게 ’08.8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후 ’09.2월 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
이 후 B가 주주 A의 주식은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B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09.5월 B의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함
-
상기 사실관계에서 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제1항ㆍ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
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
도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와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
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2001.12.31. 개정전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중략~포함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485, 2008.03.19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및 같은법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선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심사법인2004-7003, 2005.03.09(심사법인2004-7011, 2004.12.23)
청구법인은 명의개서한 내용에 따라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로서 납세협력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서면2팀-47, 2004.01.20(재법인46012-89, 2003.05.21) → 종전
【질의사항】
질의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가산세 대상이 된다면 가산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해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317, 2010.3.31
내국법인이 설립 시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함에 따라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아니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로 배당을 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세법」제164조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법인
세법」제76조제7항에 의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