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4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재무제표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말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재무제표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함)를 말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우 '09 사업연도는 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 당 법인은 '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제출할 재무제표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별재무제표인지, 아니면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2(2007.01.25 )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743(1997.06.27)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수입금액의 계정분류 및 금액계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22601-851(1992.04.16 ) 법인세법 제26조 의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동 법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