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17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657(2007.09.10)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1.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재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 질의법인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 ○○백만원의 법인세 과세 여부 2.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 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 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 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 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2005. 2. 28. 후단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 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3. 관련 사례 ○ 서면2팀-1657(2007.09.10) 【질의】 (사실관계) ○○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병원이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물 등을 무상양여 받을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질의요지) 자산수증이익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서이46012-10752(2002.04.10) 1. 질의내용 요약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이 문화관광부로부터 건물을 무상으로 양수받아 임대수입과 대관수입이 발생되는 수익용 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동 건물에 대한 가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22631-46,1992.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법인22631-46 (1992.02.21). 【질의】 수익사업(예:병원)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 사 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예:병원부지)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 익이 법인세 과 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 이 타당함. ○ 법인세과-512, 2009.05.04 【사실관계】 - 의료법인의 병원부지 매입 또는 병원건물 신축용도로 제3자가 의료법 인에 기부하고자 함. 기부받을 의료법인은 최근 병원을 증축하여 현 시점에 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이 없음. - 의료법인은 기부금으로 임대용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최종적으로는 임대용건물을 매각하여 병원을 신축하고자 함. 【질의요지】 -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 의료법인의 기부금수 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회 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35,2010.7.23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소종중이 새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