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조합은 재건축조합으로서 '01.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05.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08.7월 준공검사를 마침
나. 질의요지
-
당 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262(2006.02.27)
(질의)
주택조합설립인가일이 2003.6.30. 이전(2001.9.21.)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음.
그런데 위의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와 같이 당초 조합설립인가일은 2003.6.30. 이전(2001.9.21.)이지만 사업면적 및 조합원 확대를 위하여 2003.6.30. 이후에 정비사업조합설립 변경인가(2005.11.10.)를 다시 받은 경우
1) 당초 조합설립인가일이 2003.6.30. 이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최종 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일이 2003.6.30. 이후이므로 무조건 법인으로 적용받아야 하는지.
(회신)
2003.6.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7.1. 이후 사업면적 및 조합원 확대를 위하여 조합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273(2005.08.05)
(질의)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뜻 서면1팀-887, 2007.06.27)
○ 서면1팀-887(2007.06.27)
(질의)
당해 재건축조합은 2003.3.21. 재건축승인 후 2006.5.22. 준공검사 받아 입주하였고, 조합원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분양 수입금액 발생하였으며, 재건축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