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경우 추후 신고조정에 의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 법규과의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규과-882(2011.07.04)
귀 의견조회의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출연받은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추후 신고조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에 따라 ‘출연 받을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등으로 지출하는 때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 2007년과 2008사업연도(출연받은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않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9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을 초과할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1.1 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에 미치지 못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