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분여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5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골프장 개발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골프장 개발 및 골프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외 골프장 개발을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해외투자 신고(주식취득 및 자금대여)를 한 후 해외현지법인을 인수하였음 - 필요한 자금은 국내에서 PF를 통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골프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투자금액 중 일부는 대여금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분양권 판매를 대행 - 상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①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2.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599, 2009.05.2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863, 2008.05.07(법규과-1955, 2008.05.02) 귀 질의의 경우,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역외금융회사”에게 해외의 부실채권 인수에 활용할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승인을 득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46, 2008.01.09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2207, 2003.12.29., 법인46012-1282, 2000.5.31.)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1. 서이46012-12207(2003.12.29.)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282, 2000.5.31.)을 참고하기 바람. 2. 법인46012-1282(2000.05.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경부법인46012-129, 2000.08.26. 【질의내용】 1. 당사는 1996년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아 말레이지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투자소요 금액 중 1백만불은 자본금으로 불입하고 나머지 2백4십만불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허가를 받은 후 동 금액을 수출입은행에서 외화로 차입하여 현지법인에 연이율 7%,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며, 당사는 현지법인에 대표이사와 기술자 2명을 파견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생산된 제품은 전량 ○○코닝 말레이지아 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사와 현재법인과는 매입·매출 등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음. 2. 위와 같이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따라 대부투자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2000. 5. 15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라는 회신을 받았음. 3. 이러한 국세청의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법령과 정부방침에 배치되는 해석으로 판단되어 귀 부처에 재질의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282, 2000. 5. 31)이 타당함 ○ 법인46012-4283, 1999.12.1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 법규과-3948, 2007.08.20 귀 자문에서 당해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건설시공사인 갑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그 영업내용, 건설시행사인 을법인과의 건설계약에 따른 사업관계, 자금을 대여하게 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255, 1995.08.17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413, 1996.08.31 (질의내용)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2.08.24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아 호주 시드니에 숙박업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법인에 대여금이 있음 상기 대여금은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하고 현지금융에 대한 이자를 지급이자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수입이자로 각각 동일한 이자율 및 금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1) 동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외현지금융 차입에 따른 제반비용(담보제공시 비용 및 지급보증료등)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동법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의 해외직접투자 방법중 외화증권과 외화대부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을 전액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화자금의 차입에 소요된 담보제공비용 또는 지급보증료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423, 1999.04.15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조심2008서0664, 2009.04.08, 가공수출 가공수입의 방법으로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지원하여준 쟁점금액은 그 설립 또는 인수 목적이 청구인이 생산하는 수산제품의 원재료 확보 및 해외 판매를 위한 것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운영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국심2007서0137, 2007.11.09,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청구법인이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시설자금이나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은 법인의 업무 및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 국심2001구2341, 2002.05.24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제품(브라운관, 모니터, CRT 등)의 북미지역에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북미시장의 확보 및 중남미시장의 진출 교두보 확보 등을 목적으로 미국현지법인(○○○)을 통해 멕시코에 청구법인과 동종의 현지공장을 설립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