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계받은 미지급퇴직급여 지급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14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임직원이 사업양수법인에 새로이 입사하면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양도법인이 퇴직한 임직원에게 미지급한 퇴직급여를 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승계받아 이를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임직원이 사업양수법인에 새로이 입사하면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양도법인이 퇴직한 임직원에게 미지급한 퇴직급여를 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승계받아 이를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법인(甲법인)과 양수법인(乙법인)은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09.12.31.) 하고 자산․부채를 동일자에 양도 후 甲법인은 폐업함 - 甲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체결일 기준 지급할 퇴직급여를 현금 등의 부족으로 미지급부채로 계상함 * 乙법인이 인수한 미지급퇴직급여는 사업형편에 따라 임직원에게 분할 지급예정 - 甲법인 임직원은 퇴사 후 乙법인에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임직원 퇴직급여 산정시 근속연수는 乙법인이 입사시점부터 새로 기산됨 [관련 회계처리 내용] | 〈甲법인 회계처리〉 | 〈乙법인 개시 대차대조표〉 | | 퇴직급여 1,000 / 미지급 퇴직급여 1,000 | 제 자산 10,000 제 부채(미지급 퇴직급여 포함) 10,000 | 제 자산 10,000 | 제 부채(미지급 퇴직급여 포함) 10,000 | | 제 자산 10,000 | 제 부채(미지급 퇴직급여 포함) 10,000 | □ 질의내용 - 양수법인이 인수한 미지급퇴직급여를 자금형편에 따라 임직원에게 분할지급할 경우 가지급금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 14. 개정)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④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9. 11. 10.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2009. 11. 10. 개정)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2009. 11. 10. 단서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關聯例規】 ○ 법인22601-1207(1990.06.02) 【질의】 합병기일을 양사의 사업연도말인 1990년 6월 30일자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에 의거 평가하고, 평가된 자산 및 부채와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고자 함. 그리고, 피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합병기일까지의 근속기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추계액에서 기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잔액을 합병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자 함. 그리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종업원과 더불어 퇴직금추계액을 부채로 승계합병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인 2주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하고자 함. 이 경우 피합병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에서 기설정충담금을 상계한 잔액을 피합병법인 의제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퇴직금추계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 회계처리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미지급금으로 인수하고 동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823(2003.10.21) 【질의】 관계회사로부터 특정사업부문과 종업원 등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44억)을 전액 인수(현금 31억, 퇴직보험예치금 13억)하고, 이를 인수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는 바(인수받은 종업원의 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53억), (질의 1) 전 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의 기초퇴직급여충당금에 기입하는지와,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을 양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기입하는지. (질의 2) 양수법인이 인계받은 퇴직급여상당액에는 양도법인 명의로 가입되어 당해 종업원이 퇴직하지 않은 경우 해약할 수 없는 바, 이를 양수법인이 양수법인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수일 이후 새로 불입한 퇴직보험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1. 합병ㆍ분할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양수법인이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에 따라 퇴직보험 계약자가 전사업자에서 당해 양수법인으로 명의 변경이 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