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 체육단체 주최 자선행사 참가비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0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 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국가기관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삭제 <2009.2.4> ② 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11.6.3>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898, 2010.10.1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164, 2001.09.24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