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 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국가기관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삭제 <2009.2.4>
② 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11.6.3>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898, 2010.10.1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164, 2001.09.24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