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13
내국법인이 2010.6.30.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함에 따라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10.6.30.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함에 따라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제47조 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하되, 동 항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물적분할(법법§47))하거나 현물출자(법법§47의2)하고, 신설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다가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함 * 부동산 현황(취득가액 : 100억원, 시세 : 2,000억원, 공시지가 1,000억원) □ 질의요지 1)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할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의 적용대상 여부 2) 법인세법 제47조 또는 제47조의2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중 승계자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이연의 계속 적용여부 (갑설)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한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 (을설) 자산 처분비율만큼은 과세이연 배제 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009. 12. 31. 제목개정)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③ (삭제, 2009. 12. 31.)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5.12.31. 법률7838)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②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후단개정) ④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2009. 2. 4. 개정)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7조 의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2008.12.26. 법률9267)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8. 12. 26. 신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008. 12. 26. 신설)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2008. 12. 26. 신설) 3. 신 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008. 12. 26. 신설)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08. 12. 26. 신설)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④ 제3항의 합병의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신설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2008. 12. 26.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제47조 의 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2009. 12. 31.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009. 12. 31. 개정) 2. (삭제, 2009. 12. 31.) 3.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09. 12. 31. 개정)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08. 12. 26. 신설) 5. 출자법인(제4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2009. 12. 31. 신설)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출자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출자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③ (삭제, 2009. 12. 31.) ④ (삭제, 2009.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7조 의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8.12.26. 법률9267)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에 산입할 수 있다. (2008. 12. 26. 신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008. 12. 26. 신설)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 할 것 (2008. 12. 26. 신설)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008. 12. 26. 신설)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08. 12. 26. 신설)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한다. (2008. 12. 26. 신설) (중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의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009. 2. 4. 신설) ③ 법 제4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④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일부를 처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주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⑤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009. 2. 4.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부 칙 (2009. 12. 31. 법률 제9898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중략) 제47조, 제47조의 2, (중략)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단서개정) (중략)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2007. 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2361(2007.12.26) ⇐ 법규과-5863(2007.12.21) 【질의】 (사실관계) - 당사(분할법인)는 법인세법 제47조 및 동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분할특례요건〉을 모두 갖추고 물적분할을 시행하였으며, 분할신설법인에서는 사후관리 요건도 유지하고 있음. 분할이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사업확대에 따른 증자 필요성이 있어 유상증자를 실시하려 함(지분율 100% 이하로 줄어들게 됨). - 유상증자를 할 경우 당사(분할법인)가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고 증자시 발행할 신주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제3자 배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유상감자나 자본감소처럼 자본회수(유입)도 없음. 증자 이후 당사 보유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율이 100%에서 그 이하로 줄어들게 될 뿐임. 〈질문〉 상기와 같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본유치를 위해 공정가치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율이 변동되는 경우, 분할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자상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 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100%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회신】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 손금산입한 금액(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동 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3년내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적정 시가에 의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829, 2006.09.19 【질의】 갑법인은 2005년도 중 물적분할을 통하여 을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갑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동 물적 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에 의거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였음. 한편, 을법인은 2006년도 중 유상감자를 실시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1) 을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갑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갑법인의 을법인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을법인의 유상감자시 주식처분으로 보아 감자비율만큼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됨. 〈을설〉갑법인의 을법인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을법인의 유상감자시 주식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잔존주식의 처분시 익금산입되고 유상감자와 관련한 압축기장충당금의 법인세 세무조정사항은 없음. (중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에 의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그 사업연도 이후에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율이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당초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