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과 동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으로써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Up-front payment-‘기술도입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LCD
유리기판 생산을 위하여 신규투자(공장건설)를 결정
하였고, 독일 A사로부터 LCD
유리기판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계약과
주요 기계설비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기술도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노하우 제공 : 기술개념의 전문적인 설명, 각 설비(기계장치)에 대한 기술도면 등을 PDF와 같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받음
- 기술도입료(Up-pront payment) : 노하우 제공대가로서 정액으로 4회 분할 지급됨
-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 공장 가동 후 순매출액의 일정률에
대하여 기술도입료와 별도로 12년간 지급됨
-
라이센서로부터 받은 모든 노하우는 비밀로 유지하며 기간은 계
약 발효일로부터 20년임
당사가 지급하는 기술도입료는 독일 A사가 보유한 노하우의
대
가이며, 이는 LCD 유리기판 생산 및 공장건설을 위하여 사전에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으로써 공장가동
후 순매출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는 성격이 다름
당사는 동 기술도입료 상당액을 LCD 유리기판 생산과 관련된 생
산설비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화할 예정임
○ 질의내용
신규 공장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기술도입료가 공장건설 등 자산취득과 관련된 취득부대비용으로 임투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
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4.3.6 부칙, 2005.3.11 부칙, 2007.3.30 부칙, 2008.4.29 부칙, 2008.12.31 부칙, 2009.8.28 부칙>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09.4.7> |
|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선박 및 항공기 |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과 구축물 |
| 4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과 구축물 |
|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
법인세법
시형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부칙>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1. 자산을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2001.12.31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88, 2007.03.22,
【질의】
취득세, 등록세가 임시투자세액 공제시 투자금액에 해당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2-227, 2003.4.4.)을 참조하기 바람.
○
법인46012-227, 2003.4.4.
【질의】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도급금액 외에 공장증설에 직접 투입된 직원 인건비 및 기타 간접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776, 2003.4.1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231, 2009.01.1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