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법규과-715, 2012.6.26.)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
은 ’11.10.1. 물적분할을 통하여 사업부문을 분리
하였으며, 분할법인은 ’11ㆍ’12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공제한도 계산에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의 범위와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
분할신설법인(양수법인)의 경우에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계산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분할법인(양도법인)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
나. 질의요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분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 근무인원에서도 제외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2.2)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2.2.2)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상시근로자 수 = ---------------------------------------
해당기간의 개월 수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2.2.2)
⑩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2.2.2)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
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법인2012-222, 2012.06.05.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제조 및 물류부분을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회사에 전출한 해당 종업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20, 2012.02.22.(←법규과-72, 2012.01.26.)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고용유지 기간 중 분할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65, 2012.1.17. (←법규과-17, 2012.1.6.)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
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법규과-2691, 2007.5.30.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상시근로자 및 기계장치를 승계받아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당해 상시근로자는 양수받은 법인에서
새로이 증가(채용)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4986, 2006.11.2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중에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사업의 일부 양수 포함)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626, 2006.8.28.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일부의 사업부문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 종사
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 받은 경우, 당해 승계 받은 근로자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547, 2005.4.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한【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