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는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732, 2012.6.28.)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舊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함)에는 지역생협만을
생협조직으로 인정
하였으나
-
생협법의 전면 개정(법률 제10173호, 2010.3.22)으로 "지역생협", "생
협연합회", "생협전국연합회"로 조직이 세분화 되었음(생협법§2)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중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엽연초조합은 그
조직이 조합과 중앙회로 구분되어 있고, 이중 조합만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로 구분
되어 있으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3)
-
이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
연합회는 당기순이익과세 적용을 받고 있음(조특법§72①5호)
○ 00
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생협법
전면 개정
으로 조직형태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유사하나 조합만 당기순이
익
과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조특법§72①8호)
나. 질의요지
○ 2010.3.22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설된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
조합을 말한다.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
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사업의 종류】- 조합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사업의 종류】- 연합회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게 공급하는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가공·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4.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운영사업
5.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6.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알선 사업
7. 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