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잔여이익 분배권이 있는 후순위채권 원금회수시 손금계상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13
잔여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후순위채권을 중도에 매입한 법인이 채권의 원금을 회수한 시점에 원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님
[회신] 후순위채권에 대한 원금과 표시이자를 회수한 이후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잔여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후순위채권 보유법인이 원금 및 표시이자를 전부 회수한 시점에 당초 후순위채권 취득가액과 원금과의 차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비용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이후 잔여이익을 분배받고 동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때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실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채권 등을 발행하였음 - 후순위채권은 회수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율이 높으며, 이자 외에 선․중․후순위 채권의 원금이 모두 상환된 후 잔여이익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이자명목으로 지급받는 약정을 맺고 있음 - B법인은 A법인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중 일부를 채권원금인 1억원에 매입한 후 특수관계가 없는 C법인에게 공정가액(자체평가)인 1억5천만원에 후순위채권(모든 권리 포함)을 매도함 - C법인은 상기 후순위채권의 이자 수령 및 원금(1억원) 회수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 - 이자수령시 (차) 현금 ××× (대) 이자수익 ××× 선급법인세 ××× - 원금회수시 (차) 현금 100,000,000 (대) 후순위채권 150,000,000 채권상환손실 50,000,000 - 상기와 같이 후순위채권의 원금이 상환된 경우 손실계상한 50백만원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이46012-10785, 2001.12.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후순위채권을 보유중에 당해 채권 발행회사의 영업정지 및 완전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455, 2002.07.29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