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한 채권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0
K-IFRS 도입으로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회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2009 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을 조기 도입함에 따라 관계사 주식을 지분법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취득원가 변경함 - K-GAAP 적용 시 관계사 주식 지분법평가 명세와 K-IFRS 전환에 따른 기초 전환분개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관계사주식 지분법평가 명세> | 취득원가 | 지분법평가손실(누적) | 전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100,000원 | 10,000원 | 90,000원 | 지분법평가관련 유보 10,000원 | <기초 전환분개> (차) 관계사주식 10,000원 / (대) 이익잉여금 10,000원 ○ 질의요지 : 국제회계기준(K-IFRS) 최초도입에 따라 지분법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을 취득원가로 변경함에 있어 기초의 관계사 주식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갑설) 익금과 손금을 동시 조정하거나 기초 유보를 승계하지 않고 소멸처리하여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어야 함 (을설) 익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여 전기 유보금액을 추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2009.2.4>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세과-89, 2012.01.27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상장법인임.’11년도에 최초로 K-IFRS를 적용하면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을 <기준서 제1016호 문단 51 및 문단 61>에 따라 회계추정 변경으로 처리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전․후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구 분 |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 | | K-GAAP | K-IFRS | K-GAAP | K-IFRS | | 건 물 | 정액법 | 정액법 | 20~40년 | 40년 | | 구축물 | 정액법 | 정액법 | 10년 | 20년 | | 기계장치 | 정률법 | 정액법 | 8년 | 10년 | | 차량운반구 | 정률법 | 정액법 | 5년 | 5년 | | 공구와 기구 | 정률법 | 정액법 | 5년 | | | 비 품 | 정률법 | 정액법 | 5년 | | - 2011. 1. 1. 최초로 K-IFRS를 적용하면서 건물 등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효과를 아래와 같이 반영함 | (차) 감가상각누계액(건 물) 34억원 감가상각누계액(구축물) 9억원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79억원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2억원 감가상각누계액(공구와기구)1억원 감가상각누계액(비 품) 4억원 | (대) 이익잉여금 129억원 | ○ 질의법인은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변경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질의요지】 ○ 위와 같은 분개를 할 경우 세무조정방법 【회 신】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임의변경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8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