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자인 A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C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체결인 현재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C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
- 상기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C법인은 소유하고 있던 일부 자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되었으며, 동 자산의 매각가액은 A법인이 C법인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평가한 가액보다 낮게 매매됨
나. 질의요지
- A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한 이후 C법인이 일부 자산을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산매각 직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A법인의 비상장주식 취득시의 시가로 보아 B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중략)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부칙>
④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국채)·공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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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216, 2006.11.01
법인이 특정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계약 당시 공급하기로 한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44, 2006.01.18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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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0282, 2003.02.07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594, 2000.07.1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2698, 2004.12.21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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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37, 2009.08.27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의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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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0서1873, 2001.03.0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는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때, 즉 계약당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는
민법 제563조
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