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책임 공제료의 수익사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30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전기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전기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규과-523, 2012.5.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법§51의2①9에 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이하 "본건 SPC")을 설립하여 주무부서 허가를 득하여 “폐열회수 전기사업”의 발전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전기사업법§7) ○ “폐열회사 전기사업”이란 시멘트 소성로에서 공정용으로 사용한 후 대기에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임 * 본건 SPC 출자자는 국내 공기업 1개사, 시공사 ○개사,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 본건 SPC의 경우 시멘트 제조법인으로부터 사업부지 일부를 임차하여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열을 제공받아 전력을 생산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는 발전사업이 법법§51의2① 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SPC는 특정사업을 제외한 법법§51의2 및 법영§86의2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 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중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 전기사업법 제7조 【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관련 예규․판례 ○ 재법인-880(2006.12.06) 【질의】 o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6항 나목, 라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이 도시환경정비구역내에 오피스빌딩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 - 법인의 목적 사업 및 정관에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등재하고, 건물 완공 후 4∼5년 정도 건물 전체를 임대한 이후, 당해 4∼5년 정도 경과 이후 건물 가격 상승 요인 등을 보아 건물 전체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던지, 층별로 나누어 매각하고자 하는 바(임대 및 매각까지의 전체 사업기간은 총 10년 이내임), (질의) 정관상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총 10년 이내의 사업기간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6항 가목(특정사업) 및 다목(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로서 한시적 설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209(2007.12.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995(2011.12.13)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동호 가목에 따른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1600, 2011.12.2.) ○ 법인-708(2009.06.11)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회신사례(재법인-880, 2006.12.6. ; 서면2팀-1883, 2005.11.23.)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법인-880, 2006.12.6.)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참고 : 서면2팀-1883, 2005.11.23.)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과-1174) ○ 법인세과-1550(2008.07.14)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당해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949(2009.08.31)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당해 건축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3278(2008.11.06) 【질의내용】 질의 ①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향후 철거를 목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취득할 때 착공전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일시적인 임대사업장(PFV법인의 지점)이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② 부가세법 제5조 및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①과 같은 의미임) 질의 ③ 업무시설 신축공사와 부동산임대소득의 두가지 사업을 수행할 때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서면2팀-1883, 2005.11.23.)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883(2005.11.23.) (법규과-1174(2005.11.21))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엄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