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전기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전기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규과-523, 2012.5.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법§51의2①9에 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이하 "본건 SPC")을 설립하여 주무부서 허가를 득하여 “폐열회수 전기사업”의 발전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전기사업법§7)
○ “폐열회사 전기사업”이란 시멘트 소성로에서 공정용으로 사용한 후 대기에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임
* 본건 SPC 출자자는 국내 공기업 1개사, 시공사 ○개사,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 본건 SPC의 경우 시멘트 제조법인으로부터 사업부지 일부를 임차하여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열을 제공받아 전력을 생산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는 발전사업이
법법§51의2①
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SPC는 특정사업을 제외한 법법§51의2 및 법영§86의2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
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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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
전기사업법 제7조
【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관련 예규․판례
○ 재법인-880(2006.12.06)
【질의】
o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6항 나목, 라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이 도시환경정비구역내에 오피스빌딩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
- 법인의 목적 사업 및 정관에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등재하고, 건물 완공 후 4∼5년 정도 건물 전체를 임대한 이후, 당해 4∼5년 정도 경과 이후 건물 가격 상승 요인 등을 보아 건물 전체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던지, 층별로 나누어 매각하고자 하는 바(임대 및 매각까지의 전체 사업기간은 총 10년 이내임),
(질의) 정관상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총 10년 이내의 사업기간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6항 가목(특정사업) 및 다목(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로서 한시적 설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209(2007.12.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995(2011.12.13)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동호 가목에 따른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1600, 2011.12.2.)
○ 법인-708(2009.06.11)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회신사례(재법인-880, 2006.12.6. ; 서면2팀-1883, 2005.11.23.)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법인-880, 2006.12.6.)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참고 : 서면2팀-1883, 2005.11.23.)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과-1174)
○ 법인세과-1550(2008.07.14)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당해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949(2009.08.31)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당해 건축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3278(2008.11.06)
【질의내용】
질의 ①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향후 철거를 목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취득할 때 착공전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일시적인 임대사업장(PFV법인의 지점)이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②
부가세법 제5조 및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①과 같은 의미임)
질의 ③
업무시설 신축공사와 부동산임대소득의 두가지 사업을 수행할 때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서면2팀-1883, 2005.11.23.)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883(2005.11.23.) (법규과-1174(2005.11.21))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엄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