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약정한 대여금에 대한 시가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28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6호 2012.2.28. 개정된 것)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666, 2012.6.15.)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04년 12월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A)로부터 차입기간 15년, 차입이자율 7.85%, 3개월마다 이자지급 조건으로 0,000억원을 차입하는 계약체결(“쟁점 차입거래”) - 2009.3.3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의 개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연9% 에서 8.5%로 변경, 2012.2.28. 8.5%에서 6.9%로 변경 ○ 질의요지 :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계약한 차입거래의 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07.7.19. 법률 제8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료솔·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 부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267호의 시행일 : 2009.1.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 부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재법인-588, 2009.6.18. 【질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규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는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을설〉 2009.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의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과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2009.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병설〉 2009.3.30.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은 2009.3.30. 공포하였으므로 공포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정설〉 2009.1.1.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 → 〈갑설〉·〈을설〉·〈병설〉의 경우 2008.12.31. 이전 대여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동일한 기간 중의 시가가 2개 존재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2009.1.1.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모든 대여금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설”이 타당함. ○ 법인-783, 2009.7.1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의 개정 규정(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같은 뜻 : 재법인-588, 2009.6.18.) 2009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 제2001-31호」에 따른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약정한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