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 이전 현물출자분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후 2002.1.1이후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중소 제조업자인 개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1999.9.30 통합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현물출자)하고,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규정의 적용을 받음.
○ 질의요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통합법인이 건물은 노후로 2006. 6월에 멸실하고 토지만을 2008.11.30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거 통합법인이 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1999.0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01.11.21-6519호]
6.
"이월과세"
라 함은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
(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특별부가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01.11.21-6519호]
6.
"이월과세"
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
(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의 대상이 된 양도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 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 2 제3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 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내지 제85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0, 07.1.24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
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352, 2004.03.03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