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숙소가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제2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공동숙소가 주택인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숙소가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제2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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