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의 범위판정시 유예기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9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2006.12월 건설/정보통신공사 업종으로 서울에서 법인사 업을 개시하였음. 이후 2007년 서비스/콜센터 업종을 추가하였 으며, 2007년 귀속기준으로 건설업 보다는 서비스관련 매출이 월 등히 증가하였음 - 이에 당사는 최초 사업연도인 2006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시 건설업을 기준으로 공제감면세액을 산출 신고하였으며, 2007년에 당사는 주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도 50인 미만, 매출액 50억 이하의 조건도 모두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함을 인지하였음. - 따라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적용유예가 가능하여 법인세 신고시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감면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음 ○ 질의내용 - 당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정한지 여부 - 당사가 세액감면대상 사업장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공제감면세액 산출시 사업개시연도인 2006년에 산출한 소기업, 건설업과 관련한 20% 세액감면을 적용유예기간인 2007년 이후 3과세기간동안 적 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2009. 2. 4. 후단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8. 2. 22.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07. 9. 10. 개정)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 | 해당 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 1. 제조업 | D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 C F 60~62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방송업 |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ㆍ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51 712 731 873 881 8823 90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6. 그 밖의 모든 업종 |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 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09, 2007.04.09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도소매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12월에 수도권 안에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 사업년도(1기)에는 영업실적도 없고 종업원도 없었음. - 2004년 사업년도(제2기)와 2005년 사업년도(3기)에는 도소매업으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였지만 종업원은 각각 10인 미만임. 따라서 1-3기 까지 각각 도소매업으로 중소기업기준을 만족하나, 제2기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게 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1항 단서의 규정(이하 조기졸업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됨. - 다만, 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항 (유예기간 적용)에 해당되며 단서규정(유예기간 배제)에 저촉되지 아니함. (질의요지) - 당 법인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으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제2기)과 세연도와 그 다음 3기 과세연도까지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 부 〈갑설〉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동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해당함. 〈을설〉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669, 2005.10.19 동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