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한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년 :
재개발원주민 30명이 민법상 조합결성(경기지방공사로
부터
수용에 따
른 생활용지 분양을 받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조
합설립)
-
2008년 : 상기 조합이 토지를 분양받고 이를 건설사(법인)에 현
물
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음
-
2009년 : 현물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상기 토지의 개발에 따른 배당
금 10억원을 배당받음
○
질의내용
-
상기 조합은 조특법 제100조의 14 내지 제100조의
26의 규정에 의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만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받는다면 상기 조합이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조합이
조
합원에게 재차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조합원으로부터 원천징수 하
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7. 12. 31. 신설)
1.
「민법」에 따른 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
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
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4호
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7. 12. 31. 신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할 수 없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2008. 12. 26. 후단개정)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2008. 12. 26. 개정)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의 배분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
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 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2007.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008. 12. 26.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