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생상품(선물거래)의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31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및 범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파생상품(선물거래)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428(2005.03.21) 법인이 장내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선물(금융상품) 매입자 또는 매도자가 약정된 가격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은 그 선물(금융상품) 거래의 매도, 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월말 결산법인인 질의법인(제조업 영위)은 한국선물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거래를 위탁하기 위하여 S선물회사와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한국선물거래소 수탁계약 준칙에 의해 달러선물거래를 하고 있으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중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사례12 매매목적/미국달러선물거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음.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요약은 아래와 같음. | 일 자 | 거래내역 | 거래수량 | 잔고수량 | 체결가격 | 정산가격 | | 2008.8.19 | 신규매입 | 10계약 | 10계약 | 1210.0 | 1225.0 | | 2008.8.25 | 전 매 | 4계약 | 6계약 | 1235.0 | 1230.0 | | 2008.9.16 | 롤오버 | - | 6계약 | N/A | 1220.0 | | 2008.9.31 | 결산일 | - | 6계약 | N/A | 1230.0 | | 2008.10.20 | 최종거래 | - | 6계약 | N/A | 1240.0 | - 선물거래는 일일정산하여 매일매일 선물거래예치금에서 입․출금 되며, 정산 또는 반대매매가 이루어진 거래분(4계약)은 그 즉시 선물 거래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어 세무상 손익귀속시기는 문제가 없음. - 정산 또는 반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결제약정분(9월물, 6계약)은 매월 3째주 월요일에 롤오버를 하여 다음달 10월물로 재연장이 이루어 지고, 미결제약정분에 대해 매일매일 정산은 되나 회계처리는 결산일 시점에 선물체결가격(1,210)에서 결산시점의 정산가격(1,230)을 비교 하여 한번 선물거래손익으로 회계처리함. ○ 질의요지 - 한국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미국달러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일정산차금으로서 청산 또는 반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누적선물거래정산손익(I/S항목)이 매 사업연도말 손익 귀속시기로 하는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청산시점 또는 반대매매시 손익 귀속시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1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11.1. 개정) ⇨ 파생상품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은 사업연도 중 평가대상(령 §73, 4호 )이므로 통칙내용을 삭제(2008.7)한 것 임. □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 - 일일정산손익 : 기중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전매도 결산 및 최종 결제시에만 거래손익으로 인식 *期中 선물거래매매(반대매매)가 있는 경우 거래손익 인식하며, 期末 시점에서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하여 정산손익을 선물거래정산손익으로 반영 【關聯例規】 ○ 서면2팀-428(2005.03.21) 【질의】 은행이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를 통하여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일정산 차금으로서 청산 또는 반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I/S 항목)이 매 사업연도말을 손익 귀속시기로 하는지. 【회신】 법인이 장내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선물(금융상품) 매입자 또는 매도자가 약정된 가격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은 그 선물(금융상품) 거래의 매도, 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22631-39(1992.02.10) 【질의】 금융기관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계약 만기일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할 경우 당초 계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초계약일의 만료일인지 아니면 연장계약의 만료일인지 여부 【회신】 선물환거래의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