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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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질의자 사업장 인근 개인명의로
매입하여 등기한 부동산(전답대지)이 있음.
법인 사업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개인명의로 2년간 보유하다 양도하였음.
- 보유기간 중 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받아 납부하였음.
○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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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은 법인소유지만 명의는 개인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법인세로 신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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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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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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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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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