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을 한도로 상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하되, 당해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2 및 3)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을 한도로 상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5년이상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인천(본사)과 평택에 독립된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평택의 사업장을 2008.1월 인적분할하였음.
-
분할존속법인은 자산 308억원, 부채 328억원(순자산 -20억원)의 장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음. 분할법인 1주당 신설법인의 신주 1주를 교부하였음(법 제46조의 분할특례요건 충족).
- 분할대가로 교부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액면가액은 30억원이며, 주식의 액면가액(30억원)과 순자산가액(-20억원)의 차액(50억원)은 분할존속법인은 감자차익, 분할신설법인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함.
-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4억원으로 존속사업부
이월결손금 (-)4억과 분할대상사업부 (-)2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요지
1)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에서 교부한 주식가액(분할신설
법인의 자기자본)이 “(-)”임에 따라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이 “(-)”로
계산되는 경우 분할대가를 “(-)”로 하는지 “0”으로 하는지 여부
2) 분할대상사업부의 이월결손금이 (-)20억원 상태에서 분할에 따른 감자차익이 50억원인 바, 법인의 자기자본 총액 계산시 분할사업부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20억원을 상계하는지 여부
3) 자기자본이 (-)로 계산되는 바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을 계산시 “(-)”로 계산하는지 “0”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1998. 12. 28. 신설)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1998. 12. 31. 개정)
3. 제1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
, 이 영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③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이 동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
으로 한다
. (2001. 12. 31. 신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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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중략)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2001.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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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